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제강점기 1930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관계에서 할아버지가 생전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증조할머니의 제적등본에는 1929년 9월 28일 혼인, 1932년 4월 11일 계출 동일 입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1930년 출생한 아버지의 출생신고가 1932년에 이루어졌고 부란에 망자로 기재된 복잡한 가족관계 상황에서 당시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3. 일제강점기 민법 적용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인정받는 구체적 절차와 실제 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날짜는 혼인 신고일로 추정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3년 7월 1일부터 「조선민사령」 제11조가 시행되며 혼인은 부윤(府尹) 또는 면장(面長)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호적등본의 "1929년 9월 28일 혼인" 기록은 법적 혼인 신고가 완료된 날짜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아무 날짜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공식 혼인 절차가 완료된 날짜임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에 따르면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호주 또는 가족이 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2명 이상의 증언서나 마을 이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경우 할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 사실을 소급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3. 일제강점기에는 질문자님 집안과 같은 사례가 매우 흔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혼례를 올렸으나 관청 신고를 미루다가 호주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호적 정리 차원에서 이러한 사실혼을 비교적 관대하게 법률혼으로 인정해주었고, 자녀의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4. 유사 판례로 중혼 상태에서의 사실혼 인정 사례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 가족의 호적 기록은 당시 모친의 단독 출생신고로 해석됩니다.
요약하면, 증조할머니는 할아버지 사망 후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소급 인정받는 당시의 합법적 절차를 거쳐 혼인신고를 완료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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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