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약
▶ LH 전세든든 신청 시 무주택자 요건, 부모님과 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 당첨 후 입주 시 LH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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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요약
1. LH 전세든든 = 무주택자 대상 사업
2. 부모님과 동거 중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3. LH 전세대출은 입주자격 충족 시 이용 가능 (소득·자산 기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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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전세든든 신청자격 –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부모님 명의 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등본상 세대 분리는 필요 없으며, 본인 소유만 없으면 무주택 요건 충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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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과 거주 중이라도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상태이므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세대주의 소득 및 자산 합산 여부는 모집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
▸ 신청 시점에 **‘세대 기준 심사인지 개인 기준 심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시:
☑ 전년도 본인 소득만 보는 경우 → 단독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세대합산 소득 기준일 경우 →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어 불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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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첨 후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LH 전세든든의 실질적인 주거지원은 LH가 집을 구해서 전세계약 → 입주자에게 전세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조건 요약
항목 내용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청년 단독 가구 등은 완화)
자산 기준 총자산 3억5천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5년 기준)
대출한도 통상 보증금의 70~80%까지, 최대 1억원 내외 (지역·소득 따라 상이)
금리 연 1~2% 수준 (청년·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 시 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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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1.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 신청 가능
2. 부모님과 거주 중이라도 신청 가능하나, 공고에 따라 소득합산 여부 주의
3. 당첨 후 입주 시 대출은 가능하되,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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