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시급 계산으로 한달에 120만원(세전) 받을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을 세금 계산된다고 하는데,
-> 수입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 공제하는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통상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 질문자가 말한 수입금액 기준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학원강사의 단순경비율은 61.7% 입니다.
즉,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중 61.7%는 경비처리를 해준 상태에서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질문자 수입금액이라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거의 환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랑 안했을 때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하든 발생하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장부 기장 대상인지가 달라집니다.
다만, 조삼모사긴 하지만 사업자를 낸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지급 받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금 발생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연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