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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유체동산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여친하고 금전거래로인하여 정식적인방법으로 소소송하여 금액을돌려받고픈데 전여친 아버지가 차를 사주어 명의는

전여친하고 금전거래로인하여 정식적인방법으로 소소송하여 금액을돌려받고픈데 전여친 아버지가 차를 사주어 명의는 아버지꺼고 전여친은 같이 가족보험? 같은걸넣고 타는데 이부분에있어서제가 소송을 이기게돼면 본인명의가 아니고 아버님 명의라해도유체동산? 실질적인 전여친이 사용중인 재산으로봐서 제가 가압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여친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여친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점유자"**로 보아 유체동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상대방 측에서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며 집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차량의 실질 사용 정황 (보험계약자, 주 운전자, 유지·관리자 등)

  • 차량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주차 위치나 차량 열쇠 소지 여부

  • 등이 판단 요소가 되니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압류 전 단계에서 점유 상태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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