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여친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여친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점유자"**로 보아 유체동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상대방 측에서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며 집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량의 실질 사용 정황 (보험계약자, 주 운전자, 유지·관리자 등)
차량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주차 위치나 차량 열쇠 소지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되니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압류 전 단계에서 점유 상태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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