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자동차 공동명의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차량이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회생 자체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항목 | 내용 |
명의 비율 | 질문자님 1%, 배우자 1%, 어머니 98% |
문제 여부 | 회생 신청 자체에는 문제 없음 |
차량 할부 여부 | 어머니가 할부 중이라면, 해당 채무는 별제권으로 분류됨 |
재산 평가 방식 | 차량은 청산가치 평가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지분이 적어 변제액에 큰 영향 없음 |
* 실무 팁
법원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과 사용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이 1%라면, 처분 의무는 없으며 회생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 고가이거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 중이라면,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공동명의 상태와 지분 비율로는 회생 신청에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처분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