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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익명]

적금 상속 일부 상속인 먼저 지급 가능한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적금이 1400정도 남아있습니다.가족은 어머니와 오빠, 저, 동생입니다.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적금이 1400정도 남아있습니다.가족은 어머니와 오빠, 저, 동생입니다.어머니는 동행이 가능하시고오빠는 동행이 어려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 발급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서류 발급도 은행 동행도 불가한 상태라동생의 지분을 남겨두고 어머니, 오빠, 저 이렇게 세명의 몫만 먼저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방문할 은행은 농협은행입니다.

적금 상속 일부 상속인 먼저 지급 가능한지 관련해서는

농협 내부 상속절차 규정에 따라야 해서

일부만 먼저 지급은 실무상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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